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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이 힘든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정기준
- 기업 : 사업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의 소재 기업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의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제출서류가 많다 보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지급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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