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

    by. 유주a

    반응형

     

    요즘 전세사기가 엄청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신청가능하니 3분만 투자하셔서 신청해 두시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바로가기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방법-썸네일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온라인, 집 주소 관할 주민센터의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3분이면 가능할만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신청-바로가기

     

    내주변-주민센터-위치-조회하기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순서

    1. 신청 구분을 선택합니다. 

     

    신청구분-선택-사진

    2.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선택합니다

    3. 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방법

     

     

     

    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일 경우 전입주소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방법

     

    5.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방법

    6.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방법

     

     

     

    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사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예를 들어,

    • 내가 전세로 집을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집주소를 변경해놓은 후 나의 전셋집으로 대출을 몰래 받는 경우
    • 전세로 집을 계약할때 처음에는 세대주, 1순위 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주소가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되면 지위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나몰래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해 놓음으로써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필요 서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

     

    1. 신청인의 신분확인증을 제시합니다.

     

    2.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 필요합니다.

     

    3. 건물주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4. 임대인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권 설정이 확인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바로가기

     

    전입신고-통보서비스-신청-바로가기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집-사진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하셔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