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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변경된 점 총정리
유주a
2023. 12. 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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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정부에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은 물론 버팀목대출까지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총정리 하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주거지원방안책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만든 새로운 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라면 주택구입자금과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의 지원방식이라고 합니다.
- 내년의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은 26조 60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금액의 규모는 올해 시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차이점
디딤돌대출 | 신생아특례대출 | |
나의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5억 600만원 이하 |
나의 소득 | 8500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주택 요건 | 무주택자만 가능 | 무주택자만 가능 |
대상 주택 가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2.15 % ~ 3.55 % 까지 | 1) 8500만원 이하인 경우 : 1.6%~ 2.7% 2)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7%~ 3.3% |
-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자녀 1인을 기준으로 1명을 추가로 출산 시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총 3명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1주택자의 경우 대출받았던 건에 대해서 대환대출 할 수 있는 상품을 고려중에 있다고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차이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 |
나의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나의 소득 | 6천만원 이하 (7,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 | 1억 3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 3억원 |
주택 요건 | 무주택자만 가능 | 무주택자만 가능 |
대상 주택의 보증금 |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
수도권 : 5억원 이하 지방 : 4억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7,500만원 이하 : 1.2%~ 2.4% | 1) 7,500만원 이하 : 1.1%~ 2.3% 2) 1억 3천만원 이하 : 2.3%~ 3.0% |
-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자녀 1인을 기준으로 1명을 추가로 출산 시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총 3명까지)
-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4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기간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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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롭게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전세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